무역 칼럼
배송도중의 파손에 대해서
작성자
세이호무역
작성일
2010-04-13 14:56
조회
6
이는 메이커 또는 도매상에서 제품이 폐사에 운송되어 져서 한국행선박에 싷고 부산세관의 보세창고에 입고되고 그이후에 한국의 택배회사에 의해 배송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100%제품의 보상을 폐사가 고객을 대신해 알아보고 연락하지만 하자가 생겼을때에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각기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일본내 메이커및 도매상에서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부분은 메이커에 물어야 하고,일본택배과정에 파손는 일본택배회사에서 보상기준이 있고 선박회사의 수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책임소재를 규명해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한국택배회사의 운송과정에 파손이 생겼을때에는 확인하는대로 전표번호와 제품및 가격을 제시해서 신청하면 일본처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저희업체는 고객을 대신한 입장에서 가능한 선에서 특히 일본업체및 일본택배사에 연락하고 보상을 신청하지만 한국해당택배사에 연락하고 파손에 대한 청구절차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함이 사실입니다.따라서,제품에 따라서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예를들어,유리 또는 그릇,전자제품등)은 배송시의 파손에 대해 주의를 해서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운송에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EMS의 20만엔까지의 보험적용과 컨테이너로 정상수입인 경우에는 해상보험이 있는데 그외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부품,유리그릇,전자제품등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의 제품이 문제인데
폐사에 배달될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구매처 또는 일본택배회사에 요청해서 배상을 받도록 하고 있고,한국통관과정상 보세창고에 입출고,한국택배회사를 통해 고객까지 배달과정에 가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손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저희업체도 신경을 써지만 고객께서 주의를 환기해 주시면 좋겠고 박스및 포장에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여기서 선박선적을 하는 방법외 달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제품은 한국택배사로 부터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뜯어서 그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엄밀하게 도착까지의 100% 책임지라고 한다면 의뢰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해 둡니다.
일본보단 한국택배회사가 보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지만 고객이 보상을 원하는 안전한 택배를 원한다면 그에 응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택배사를 선택해야 하겠지요.택배비용이 비싸더라도 보상에 대한 원칙이 있는 회사를 택해서 발송해야 하겠지만 부산세관출입의 허가및 등록,더구나 통관후 발송까지 늦게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택배회사를 저희가 선택해서 물건을 보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고객이 부산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은 직접 픽업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파손전에 구매시에 구매처에 잘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회사에 도착시에 한번 더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재포장해서 한국의 택배회사가 거칠게 다루더라도 파손돼지 않도록 신경써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이호무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