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칼럼
일본후생성 식품검역과정 및 식품등수입신고서류(食品等輸入届出書) 안내
작성자
세이호무역
작성일
2010-02-25 14:57
조회
6
한국식품메이커가 일본에 수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과정을 거쳐야 돼는데 후생성산하 각지방의 식품검역소에 수입상담을 신청해 샘플과 함께 관련서류(원재료,제조공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후생성의 식품위생법제27조에 근거해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식품및 첨가물,용기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한는 과정입니다.
1. 일본의 수입업자가 관할 후생성검역소에 수입상담을 신청하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적법한 식품인가에 대해 식품위생감시원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식품등수입신고서류에 게재된 수출국,수입품목,제조소,원재료,제조방법,첨가물사용등을 토대로 살피게 됩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기준이 적합한지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었던 제조자 및 제조소인가?
2.게다가 심사에 따라서는 검사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것(예를들어,과거식품위생법위반이 많은 화물,수입북어등)은 검사명령(검사명령제도).행정검사(그밖의 검사제도)등의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3.심사나 검사의 결과,적법(합격)이라고 판단돼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필증이 찍힌 서류를 후생노동성검역소로부터 반납받아 이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위법(불합격)이라고 판단된 식품등에 대해선 일본국내에 수입이 안됩니다.위법의 내용은 후생성검역소로부터 수입자에 통지하기에 이후의 절차에 대해선 후생성검역소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세이호무역의 서포트))
세이호무역은 일본 후쿠오카에 소재하며 1999년2월부터 한국식품판매및 도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품,식자재 및 주류,잡화등이 일본내에 여러 경로(예를 들면,통신판매,식당,한국식품점,일본유통라인,일본내 한국인의 소비)를 통해 유통돼고 있으나 위에 열거한 수입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까다로운 수입절차로 인해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메이커도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일본수입업자를 찾아야 하겠고 일본내에 유통라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어느정도 계획이 선 입장이라면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수출을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거래예정인 업체께서 일본수입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이호무역이 중간 수입상담절차 및 통관대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seihotrade@gmail.com) 또는 전화(81-90-1086-6165,070-8248-6165)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등 대용량일때는 seihotrade@gmail.com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 진행과정은 의뢰후 답신드립니다.실비 수수료,식품검사의 검사항목에 따른 비용(항목에 따라 다름),준비해야 될 서류 및 샘플,일본으로 보내는 방법등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시장을 두둘기기 위해 첫번째 거쳐야 하는 식품검사에 대해 문의및 질문 기다립니다.
문의시는 반드시 회사개요,담당자명,전화번호,주소,수출제품명등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본정보를 알려 주셔야 서로 믿고 답변드립니다.멜로 견적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얼굴이 보여 신뢰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과거 경험상 좋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수출하고자하는 제품,예를들어 유자차라고 한다면 회사직인,날자등이 적힌 원재료및 공정과정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상품샘플과 함께 저희회사로 EMS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본후생성산하 식품검역소에 수입상담을 신청해서 샘플과 서류를 토대로 검사항목을 정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면 결과가 나오게 돼고 합격돼면 정상통관이 돼게 됩니다.
검사항목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에 상담후에 정확한 비용을 알게 됩니다.
그후론 필요한 양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고 저희업체를 통해 수출통관을 의뢰하신다면 부산에서 수령해서
일본후쿠오카로 통관후 일본전국으로 택배로 발송가능합니다.
이곳 주소입니다.
812-0053
福岡県福岡市東区箱崎4丁目40-14-102
盛邦貿易㈱ 電話092‐651‐4540